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요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은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내수면어업법" 제16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양식용 또는 낚시터용으로 수산동식물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 수산자원의 이식승인을 받고자하는 민원인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사무입니다. 이식승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절차] 1.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 -> 이식승인서 발급 → 수입 → 통관 및 검역(질병검사 및 승인사항 확인) → 반입 예정 장소 입식 2. 이식승인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통관 및 검역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수산자원 이식승인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이식승인 세부적인 기준은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2-1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식승인 신청서는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민원신청→민원신청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연구과 수산자원이식민원실(051-720-2416)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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