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수산 종묘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지
수산 종묘를 방류하기 위해서는 「수산질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선,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자연 수계로 방류가 가능한 품종의 경우,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기관에 ①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 신청서, ②검사용 시료 50개체, 그리고 ③ 시료를 채취한 단위시설의 위치 및 단위시설별 사육물량이 표시된 양식장 도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해당 품종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이 불검출된 경우에는 방류수산생물전염병 검사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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