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선 공인을 위한 필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요지
선원의 승하선 공인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선원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른 사항 1. 선원근로계약이 항해의 안전 또는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한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가 선원법령에서 정한 재해보상 및 유기구제를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3. 선원근로계약 당사자의 합의 여부 3의2. 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ㆍ공제 또는 기금에 가입하였는지 여부 4. 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서(외국인 선원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받은 건강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 5. 법 제109조에 따른 구직등록 및 구인등록의 여부(외국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7. 선원수첩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입국사증 발급 여부(국내에서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의 경우에 한한다) ㅇ「선원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사항 1. 「선원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 또는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2. 관계기관으로부터 국외를 왕래함이 부적절하다고 통보된 사람이 외국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 3. 삭제 4.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한 보수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로서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레이더시뮬레이션교육 및 자동충돌예방교육 시행 이전부터 승선중인 해기사중 3년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 「선원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6. 승선하려는 선박직원의 자격이「선박직원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7. 「선원법」 제65조 및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선박별 승무정원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해당선박에 한한다) 위의 확인사항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선원수첩 ㅇ 해기사 면허증 ㅇ 교육훈련 이수증 ㅇ 선원용 건강진단서 ㅇ 구직등록필증 ㅇ 선원명부 ㅇ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ㅇ 선원공제증권 또는 어선원보험증서 ㅇ 임금채권보장기금증서 ㅇ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 선박별 추가 서류 ㅇ(어선)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ㅇ(화물선) 화물운송사업등록증 및 선박운항명세서 ㅇ(여객선유도선예선) 해당 사업면허증 ㅇ(여객선유도선 선장) 선장적합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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