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신규출현 수산물을 먹거나 판매해도 되나요?

요지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근 해역에서도 기존에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신규 수산물들이 발견되거나 어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해당 수산물에 대한 식용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외 식용관련 근거자료를 찾거나, 해당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관련 문헌 검색을 통해 식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원에서는 해당 수산물을 대상으로 식약처에 원료등재를 요청하여 국내에서 신규수산 자원에 대한 식용 및 산업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산자원에 대하여 식품원료로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등재가 완료되어 안전하다고 확인된 자원에 대하여 섭취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섭취를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