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승인후, 사업지내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요지
관련규정인 「항만법」 제10조제2항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제외 대상 및 변경가능 규모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한 실시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항만관리청의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 사업시행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서 우선 감리 또는 감독의 검토를 거쳐 항만관리청에 보고한 후 조정 시공하고, 준공 전 변경사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최종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고 있으므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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