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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심판변론인의 등록자격

요지

해양안전심판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심판변론인의 등록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급 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3년 이상 승선한 사람 2. 2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2급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선박의 운항 또는 선박용 기관의 운전에 관한 과목을 3년 이상 가르친 사람 4. 위의 1부터 3까지의 경력 연수를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5. 심판관 및 조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6. 1급항해사, 1급기관사 또는 1급운항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해사관련 법률자문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사관련 분야의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7.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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