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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 동향

요지

□ 국제해저기구(ISA)는 유엔해양법협약(제156조)에 따라 자메이카 킹스턴에 본부를 두고 심해저 광물자원을 관리하고 있음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국제해저기구는 총회, 이사회, 사무국, 심해저기업을 두고 있으며 2025년 5월 현재 169개국이 당사국이며, 1자마이카 킹스턴에 상주대표부 설치 □ 동 기구는 심해저 광물자원의 탐사단계에서의 관련 활동 통제를 위해 '00년 망간단괴 탐사규칙, '10년 해저열수광상 탐사규칙이 제정되었으며, ‘12년 망간각 탐사규칙을 제정 ㅇ 특히, 상업화 단계에서의 개발주체 등에 대한 규율을 위해 현재 망간단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규칙 제정을 추진('11∼)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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