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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요지

해사안전법 제47조제1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심사 종류가 있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최초인증심사: 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하는 심사 2. 갱신인증심사: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에 하는 심사 3. 중간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 또는 갱신인증심사와 갱신인증심사 사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행하는 심사 4. 임시인증심사: 최초인증심사를 받기 전에 임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하는 심사 가.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거나 신설한 사업장 나. 개조 등으로 선종이 변경되거나 신규로 도입한 선박 5. 수시인증심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인증심사 외에 선박의 해양사고 및 외국항에서의 항행정지 예방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사업장 또는 선박에 대하여 하는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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