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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양식수산물에 대한 질병검사 증명서를 발급받고싶어요.

요지

양식수산물에 대한 질병검사는 수산질병관리원 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에서 하실 수 있으나, 질병검사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성감정 실시기관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이 때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소정의 수수료 납부가 필요하며, 검사 결과를 증명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병성감정 실시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게 되며, 2025년 6월30일 기준으로 16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성감정 실시기관 확인방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가수산생물 방역 통합관리 - 민원안내 - 병성감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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