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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양어용 배합사료를 사용했을때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요지

정부에서는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게 하여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도 부터 수산공익직불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식어종, 사료의 종류, 생사료 사용 유무 등 기준에 따라 배합사료 포당 3,620원에서 11,390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해양수산과를 통해 구비서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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