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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부원의 기초안전교육 대상 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어선부원의 기초안전교육 대상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원법 시행규칙 별표5의5에 의하면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20톤 이상 25톤 미만 어선은 제외)의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전에 신규교육을 이수한 자가 어선에 부원으로 승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초안전교육 이수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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