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의 검사 주기, 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 방법
요지
어선의 검사는 '어선법 시행령 제21조(어선의 검사) 및 동시행령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정기검사는 5년, 중간검사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선법 시행규칙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에 따라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 갱신을 하고 싶으시다면 기존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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