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 톤수별로 증서 비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지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따르면 톤수에 따른 증서 비치 기준은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위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