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선 톤수별로 증서 비치 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지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따르면 톤수에 따른 증서 비치 기준은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위와 같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선법 제13조(어선의 등기와 등록)에 따르면 톤수에 따른 증서 비치 기준은 1. 총톤수 20톤 이상인 어선 : 선박국적증서 2.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은 제외) : 선적증서 3. 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 : 등록필증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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