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이란 무엇입니까?
요지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으로, 어선의 소유자와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해 조업질서 유지 및 안전한 조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여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조업교육은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주관으로 연 1회 4시간 실시하고 어선의 소유자는 어업허가 또는 어업·양식업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 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어선의 소유자를 제외한 교육대상자는 선장, 기관장, 통신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로 승선하여 최초로 출입항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및 직전교육 이수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