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장환경관리 기준 설정 목적
요지
1. 어장환경기준은 법령상 어장의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수산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수질과 퇴적물의 항목별 어장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한 항목이 50%이상인 경우 어장관리를 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어장환경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수산생물 서식 어장환경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해양환경연구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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