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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요지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과 별표 2에는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장소·크기인 금어기(별표 1)와 금지체장(별표 2)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은 국립수산과학원 등 연구기관의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들의 협의와 검토를 거쳐 설정하고 있습니다. 어종별 금어기·금지체장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시어 별표 1, 별표 2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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