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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 수립 문의

요지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포함한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어촌ㆍ어항재생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ㆍ어항재생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연도별 투자 계획 4.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ㆍ어항재생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어촌ㆍ어항재생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업사업 추진계획 7. 그 밖에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ㆍ어항법」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에 따라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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