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촌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요지

어촌계정관(예)제9조에서는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계의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촌계원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계의 구역 내에 거주하여야 하며 둘째, 어촌계를 관할하는 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요건은 계의 가입요건인 동시에 계원으로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유지 충족하여야 하는 존속요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계원자격 요건인 “거주”는 관련법령 및 어촌계정관(예)등 에서 그 개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전적 개념과 사회일 반관념에 비춰볼 때 거주란 “주거를 목적으로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숙식하면서 머물러 사는 것”을 말하고 “계의 구역 내에 정주(定住)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