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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촌뉴딜300사업 목적과 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 문의

요지

ㅇ 해양수산부에서는 낙후된 어촌어항을 연계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문화경제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어촌뉴딜사업'(300개소)을 진행 중입니다. ㅇ 사업대상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어촌 마을입니다. * (사업대상 어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마을공동어항, 소규모항포구 * (배후 어촌마을) 사업대상 어항을 중심으로 입지여건, 수산업 이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대상구역 설정 ㅇ 어촌뉴딜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국비70%, 지방비 30%)으로 기초단체인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조원이며, 한 개소당 약 100억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사업지를 선정하여 2022년까지 30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2026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ㅇ 사업내용은 공통사업, 특화사업, SW사업, 사업지원 등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 (공통사업) 기항지개선, 어항시설 정비, 안전시설 정비 등 (특화사업) 정주개선, 관광진흥 등 (SW사업) 역량강화 등 (사업지원) 설계비 등 ㅇ 그동안 조그마한 어촌어항 지역에는 혜택도 받지 못 하고 낙후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을 통해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고 더욱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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