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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항개발사업이란 무엇이며 일반 국민도 시행할 수 있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어항개발사업"이란 「어촌어항법」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합니다. 가. 어항기본사업: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어항시설의 신설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나. 어항정비사업: 어항시설의 변경ㆍ보수ㆍ보강ㆍ이전ㆍ확장 및 이에 부수되는 준설ㆍ매립 등의 사업 다. 어항환경개선사업: 어항정화 및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항환경개선사업 라. 레저관광기반시설사업: 해양관광 지원을 위한 제5호다목4)에 따른 레저용 기반시설 설치 및 보수 등의 사업 "어항개발사업" 은 「어촌어항법」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권자가 시행합니다. 지정권자가 아닌 자(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외한다)가 어항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항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지정권자는 해양수산부로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국가어항) 및 시군(지방어항 이하)으로 권한이 위임되어 있어 해당 관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다만,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어촌어항법」제제23조4항 단서에 따른 어항시설의 공사 2. 방충재(防衝材) 또는 콘크리트 포장의 보수ㆍ보강 공사 등 어항시설의 안전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공사 지정권자가 아닌 자로 「어촌어항법」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지정권자라 한다)와「어촌어항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항개발사업을 지정권자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후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신다면 「어촌어항법」시행규칙에 의거 제12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절차 및 신청서 등)을 유념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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