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어항시설물 사용허가
요지
아래와 같은 경우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선박이 안벽ㆍ물양장ㆍ돌제ㆍ잔교ㆍ호안 등 기본시설에 접안(接岸)하거나 계류하려는 경우 2. 선박이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내항 부분(접안장소는 제외한다)에 묘박(錨泊)하거나 정박하려는 경우 3. 기본시설이나 야적이 가능한 어항구역 안의 부지에 화물 등을 쌓아두거나 임시 구조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4.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또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하는 경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없이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할 수 있습니다. 1. 어선이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해양수산 관련 단체 소유의 선박이 사용하는 경우 4. 지정권자가 해당 어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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