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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연안육역의 정의 및 범위

요지

연안의 정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안이란 '연안해역'과 '연안육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안육역의 범위는 무인도서(無人島嶼) 와 연안해역의 육지쪽 경계선(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항만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항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3호 가목 에 따른 국가어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천미터)의 육지지역을 말합니다.(「하천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하천구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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