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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영어조합법인 설립에 관한 문의

요지

가. 농업인 5인 이상으로 영어조합법인 설립이 가능여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영어조합법인은 어업인 또는 어업관련생산자단체(수협, 영어조합법인 등)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한 경우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은 설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내수면어업 가능여부 내수면에서의 어업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 허가, 신고 대상으로 해당법령에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내수면 어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에 내수면어업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경영인력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업경영체 등록 방법은 어업인 자격(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2항 요건)을 획득한 후 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환경과)에 등록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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