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예인선 1척만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요지
「해운법」 제2조제3호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은 선박(예선에 결합된 부선 포함)으로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서 화물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말하므로, 예인선은 화물적재 공간이 없어 단독으로 화물 운송이 불가능하며 부선과 결합한 경우에만 화물 운송이 가능함. 따라서, 예인선만으로는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선박보유량을 충족하지 않아 등록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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