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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외국어선 우리수역 조업

요지

1. 관련 법령 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다. 대한민국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2000. 8. 3.) 2. 상기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수역에서 조업이 가능하도록 허가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조업이 가능합니다. 단 영해내에서는 조업 불가 합니다. 3. 상기의 우리나라와 중국과 어업협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우리나라 어선도 중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조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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