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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요지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선박소유자가 유관기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을 통하여 적합확인서를 받은 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양수산부장관이 외국인선원관리를 위해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합니다. 1. 제3조에 따른 선원노동조합 또는 선원을 대표하는 자의 의견서 1부. 2. 외국인선원 여권사본 1부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 서식에 따른 신원보증서 1부 4. 해상운송사업등록증, 어업허가증 또는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사본 1부 5. 「선원법」 제56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 보험, 공제 또는 기금 증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 6. 「선원법」 제106조에 따른 선원재해보상 보험 또는 공제 등 가입확인 서류 사본 1부 7. 선원근로계약서 1부. 8. 현재 승선중인 선원 명단 1부. 9.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업무를 위탁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제5항에 따라 송입업체가 추천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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