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외항해상화물운송사업에 선박 추가 증선 절차
요지
해운법 제12조 및 제3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외항운송사업면허및등록등사무처리요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에 민원 접수하여야 하며, 1. 사업계획 변경신고서(해운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2. 사업계획서 3. 선박확보를 증빙하는 계약서(매매계약서, BBCHP계약서, 리스계약서, 용선계약서 등) 4. 선박 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건조검사가 진행중인 신조선박의 경우 최초 운항전까지 제출) 5. 선박의 재화중량톤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선박 파티큘러 등) 6. 기존에 발급된 운항선박 명세서 원본 동 신고가 접수되면 2일 이내 처리되어 새로운 운항선박명세서를 발급(우편송부)받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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