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울산신항 9번선석 화물취급 제한 이의
요지
○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사항은 「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항만법 시행령」 제91조에 의거 지방해양항만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 어 있는 사항임 ○ 항만기본계획의 변경은, - 「항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 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있다”와, -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급격한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항 만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항만의 관리 및 운영은 지방해양항만청 및 시ㆍ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어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계류시설이면서 잡화를 취급하는 계류시설 관리 및 운영현황 은 확인이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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