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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위험물 반입신고를 누락하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여 주신 위험물 반입 신고 위반 시 과태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제59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위험물 반입 신고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최근 1년이내 1회 위반시(100만원), 2회 위반시(150만원), 3회이상 위반시(200만원) 이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과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감경이 있으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중가산금이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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