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유가연동보조금과 유류세보조금(연안화물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요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유류세보조금이란 「해운법」제41조에 따라 내항화물선사의 경영 안정과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선박에서 사용하는 경유의 상당액을 일부 지급하는 정부보조사업이며, 유가연동보조금은 `22년도 5월부터 도입이 되어, 기존의 보조금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해 유동적인 경유 가격에 능동적인 대처를 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류세보조금의 접수 및 지급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담당하고 있고, 개정된 유류세보조금 지급 청구서 양식[붙임1]을 바탕으로 유류세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은 동시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한 유가연동보조금은 동 분기 유류세보조금에 합하여 일괄적으로 지급 유가연동보조금의 산정방법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원/L)-기준가격(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의 50퍼센트입니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서 구매일이 속한 해당 주(週)*에 발표하는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을 적용 * 경유 구매일은 출하전표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거래일이 7일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 또는 거래명세표 거래일을 구매일로 할 수 있음 - 7월 1주차의 경유 평균가격이 2150.43원일 경우, 225.21원이 1주차의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단가가 되나,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유류세보조금 지급지침 제5조의2제1호에 따라 지급액은 183.21원을 초과할 수 없음→7월 1주차 지급단가 '183.21원' - 「조세특례제한법」제111조의5에 따라 유류세 감면을 받는 경우*는 위의 한도가 104.25원으로 제한됨 * 한국해운조합을 통해 유류세 감면을 받는 사업장(연안화물선용 경유 공급 및 관리 지침 참고) 차후 유류세보조금 신청에 관심이 있으신 사업자께서는 위의 사항을 유념해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