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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유전자편집 기술과 유전자변형생물체(LMO, GMO)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요지

'- 유전자편집(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가위(CRISPR-Cas9)를 이용하여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유전자 중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돌연변이 현상과 같은 효과를 도출하고자 한 방법으로 외부에서 어떠한 유전자도 생물체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생물체의 유전자 중 일부가 잘려나가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유전자변형생물체(GMO, LMO)는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자체 유전자 혹은 외부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기술을 통해 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으로 과학(의료)적 필요성이나 산업적 필요성에 의해 생산 된 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콩, 옥수수와 같은 유전자변형 농산물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하면서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GMO를 포함하거나 GMO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과 사료를 각각 GM식품, GM사료라고 부릅니다. - LMO (Living Modified Organism)는 현재 GMO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LMO는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생식과 번식이 가능한 상태, 즉 살아 있음(Living)을 강조하는 용어입니다. 즉, 살아있어 생식이나 번식이 가능한 생물체만을 의미합니다. LMO는 생물다양성협약(CBD)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등 국제협약에 따라 관리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지칭하는 전문용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의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약칭 LMO법)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식품 및 생태계 환경 위해성 심사를 통해 LMO의 수입 및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수산과학원 생명공학과 연구사 김형수(051-720-2457)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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