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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인터넷상에서 관상어용의약품을 판매 가능하나요?

요지

- 관상어용의약품은 약사법제85조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조에 따라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해당되므로,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시 약사법 위반 대상입니다. -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50조(의약품 판매) 1항에 따라 제조판매자로 허가를 받아야 판매가 가능하며, 허가받은 약국 및 점포 이외의 판매처인 인터넷 판매는 불가합니다. - (위반법조) 약사법제61조(판매 등의 금지)제2항*, 약사법 제 61조의2(의약품 불법판매의 알선광고 금지 등)** * 약사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약사법 제95조제10의2에 따라 1년 이하의 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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