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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란 무엇인가요?

요지

먼저 국립해양조사원의 수로측량업무에 대한 관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르면 항해용 간행물의 내용을 변경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일반수로측량을 실시하고 수로측량으로 얻은 해양정보 사본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수로측량 적합성 심사란 이때 제출받은 해양정보 사본을 항행통보에 게재하고, 그 밖의 항해용 간행물에 반영하기 전에 그 정보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를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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