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및 외국인투자지역과의 비교?
요지
ㅇ 자유무역지역(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정규모의 산업단지, 항만, 공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조성하여 제조, 생산, 수출, 물류 등 무역 및 물류 진흥 및 기업활동에 특화되며, 산업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조에 따라 지역선도형 외투기업 유치, 낙후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생산·물류·경제활동 공간 제공 ㅇ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광범위한 지역으로 설정된 주거, 의료, 교육, 방송, 금융 등 복합주거지역으로서의 도시(생활)공간 - 제조·물류 관련업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을 함께 유치하여 외국기업의 생활편의시설 확보에 주력하고 생활공간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특화 - 대상 면적과 범위 등에서 광의의 경제특구로 개발하고 있어, 과대한 비용이 투입되고 경제성과를 달성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 ㅇ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촉진법) - 외국인투자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외투기업에 간결한 절차 속에 단기간 내 입지 및 지원 등을 제공하는 특화된 맞춤형 공간 - 개별형(위치제한없음), 단지형(산단 내) 유형별로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으로 적합한 입지 제공 ㅇ 각제도 운영 특성 - 자유무역지역은 생산, 물류 등 기업생산 활동에 특화되고,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유치 목적으로 외국인의 희망지역에 부지를 단기간에 제공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의 정주개념의 생활편의시설 및 공간 제공 ㅇ 항만구역에서의 적용 - 자유무역지역 : 부산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배후단지 - 경제자유구역 :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아암물류2단지) 배후단지 - 외국인투자지역 : 항만구역은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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