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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제주화력발전소 보유 연료하역설비(돌핀)가 항만법 적용 대상설비 여부 확인

요지

가. 항만법제5조에 따르면 항만시설이란, 항만구역 안의 기본시설·기능시설·지원시설·항만친수시설 등과 항만구역 밖의 동 시설로서 지정·고시한 것을 말합니다. 나. 제주화력발전소(제주시 원당로 133)에 보유한 연료하역설비(돌핀)은 무역항 또는 연안항 등 항만구역 안에 속하지 않으며, 관할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구역 밖의 시설로 지정·고시하지 않아 항만법상 항만시설이 아닙니다. 따라서 항만법 제24조~제26조에 따른 시설장비의 신고,자체점검,검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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