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요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이거나 연 조업실적인 60일 이상인 조건불리지역 거주 어업인이 신청 대상이며, ①조건불리지역 거주 의무 및 ②어촌 활성화 목적으로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사용을 요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기간 내에 읍면동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확인 및 지급요건 점검 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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