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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준설토 집적·상차비 적용(설계변경)여부

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관련 준설토 운반·처리에 대한 설계변경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검토한 바, 이는「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 또는 공사감독자가‘설계서’와‘공사계약문서’및 허가·승인조건 등을 토대로 설계변경에 관한 타당성 여부를 파악·검토하여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실정보고를 하고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제1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자 및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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