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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착공 전 측량 관련

요지

○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72호)」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시공자로 하여금 발주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측량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리원은 확인측량시 입회 확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이와 관련 동 준설위치에 대한 착공 전 수심측량 실시는 실시설계승인시 설계도면상의 수심과 착공시 실제 수심이 일치하는 지를 시공자와 감리단이 상호 입회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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