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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청원경찰 응시자격과 채용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요지

청원경찰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청원경찰법에 의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응시자격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응시연령은 18세 이상입니다.(다만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 임용 신체조건은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용방법은 결원 발생 또는 정원 증원 시 서류전형, 체력시험,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시험전형을 거쳐 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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