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타 항만에서 사업등록 없이 지사설립 후 용역업 제공 가능여부
요지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청 해양항만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타 항만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등록없이 지사설립후 용역업 제공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사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등록하여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사에서 등록한 항만 외에 다른 항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항만에 등록 하신 후 영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2,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1. 같은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해당 항만에 없거나 행정처분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사업의 성질상 해당 항만의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될 시에는 타 항만에서 일시적 영업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