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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턴키계약이란 어떤계약을 말하나요?

요지

ㅇ 턴키계약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턴키계약은 건축주가 열쇠(키)를 돌리면 설비가 움직이는 상태로 하여 인도한다라는 뜻으로 건설업체가 발주청이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 그 공사의 설계서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로 기획, 설계, 시공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는 시공일괄입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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