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생산된 패류의 최소 양성일
요지
수출상대국에 따라 수출용 지정해역 내에서 생산된 패류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정해역 내부가 아닌 다른 곳에서 키운 패류를 내부로 이동시켜서 출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소 지정해역 내부에서 120일 이상 양성한 기록을 확인하고 패류채취증명서를 발급하기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패류수출가공등록 시설은 수출을 위해 가공한 패류의 지정해역 입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종자관리기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055-640-476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관 문서
mof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