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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해도 되나요?

요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 1의 처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양배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해양에 배출하려면 시행규칙 제7조 등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하고 등록된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배출을 위탁하는 등 관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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