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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표준수산식품성분표의 발간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요지

표준수산식품성분표는 수산식품산업법 제23조에 관련된 업무가 국립수산과학원으로 위임되어 식품안전가공과해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안전가공과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다소비/다빈도 수산물 및 수산식품을 선정하여 영양성분을 분석하고, 지역별 특산 수산물, 우리원 개발 신품종, 그리고 다양한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영양성분을 분석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산식품산업법 제 23조에 의거하여 5년 주기로 표준수산식품성분표를 발간하여 수산물 및 수산식품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을 알리고 수산물의 영양성분이 필요한 부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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