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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한시어업허가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요지

한시어업은 허가권자인 시, 도지사가 관할 수역안에서 그동안은 출현하지 않았거나 현저히 적게 출현하였던 수산동물이 수온상승 등의 해양환경변화로 다량 출현하거나, 그 자원을 이용할 어업이 허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특정자원이 출현할 경우 시,도지사는 전문연구기관의 협조를 받아 자원조사와 평가를 거쳐 해역범위, 조업기간(연간 3개월이내, 2개월 연장가능), 척수, 어획 가능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척당 어획할당 및 관리방안을 마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허가된 어선에 겸업으로 허가하게 됩니다. 한시어업의 어획량은 현행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와 같이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가능하며, 척별 어획실적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규정은 수산업법 제42조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3, 4를 참조하기시 바랍니다. ※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 단일 어종에 대하여 연간 어획할 수 있는 량을 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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