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계내 선박수리허가
요지
1. 항계 내에서 용접에 의한 방법으로 위험물 적재선박, 20톤이상의 선박의 경우 기관실, 연료탱크 등 선박내 위험구역에서 수리 작업하는 경우에는 선박입출항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동 법령에 의거 선박을 수리허가을 받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항계내 선박수리허가신청서 ㅇ 작업계획서 ㅇ 용접사 자격증 사본 *작업자가 선원일 경우 선원인 명부 작성 필요 ㅇ 위험물운반선은 무가스 증명서 ㅇ 야간작업의 경우 야간작업사유서 3. 아울러 동 사항 위반시에는 선박입출항법 제55조제8호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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