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로 유지준설 설계가능자 및 건설기술자 요건 관련
요지
○ 비관리청항만공사의 설계도서 작성자 요건은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기존시설물의 원상회복을 위한 유지·보수공사로서 안전과 관련이 없는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안전과 관련이 없는 소규모 유지준설공사는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된 자가 아니더라도 해당분야 건설기술자가 작성 하실 수 있으며 건설기술자 요건으로는 항만법에 의한 별도의 항만기술자는 없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및 제6조의2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건설기술자를 의미함 ○ 다만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준설구역과 주변시설의 안전성 관련여부 및 공사 중 안전성 확보 방안, 환경오염방지 대책, 적정 준설공법 선정 및 준설토 투기방안 등 사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라 해당 항만관리청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사전에 해당 항만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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