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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 방법

요지

평소 해양수산 업무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설항로표지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항로표지관리원의 자격인원과 시설자본금 등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정관(법인인 경우),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보유한 시설 및 장비명세서, 보유한 항로표지관리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등록신청서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보시설과 055-981-5266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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