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알려주세요
요지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해야 합니다.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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