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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해양수산부 행정해석

항만공사(PA) 관할구역에서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관련 질의

요지

항만법 제1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비관리청은 비관리청항만공사로 건설된 항만시설이 국가에 귀속될 경우 그 투자비 보전을 위하여 당해 항만시설을 무상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항만시설 외에 다른 항만시설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08.2.4.부터는 다른 항만시설이 항만공사(PA)의 관할시설인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함. 항만공사법 개정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항만공사법 시행 이후 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을 얻는 자로서 공사(PA) 설립 당시 당해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자가 항만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항만공사(PA)의 관할시설인 경우에도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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